자녀장려금은 국세청이 제시하는 가구원 산정기준, 총소득요건, 재산조건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 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 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은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정기분은 2023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이며기한 후 신청은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10% 감액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배우자 포함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총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재산 요건은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미만이아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구분
자녀장려금 신청구분은 배우자 포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중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는 정기신청해야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녀장려금 지급시기는 정기분 5월에 신청하면 8월 말에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인 6월부터 11월 사이에 신청하면 10월 말부터 다음해 1월 말 사이에 지급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는 해당이 없고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모두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이고 최대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주민등록번호 뒤 7가지 입력 신청완료입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스캔하기, 인터넷 홈텍스 접속 후 신청하기, 홈택스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신청하기, ARS 자동응답 전화(1544-9944)를 이용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PC 홈텍스에 접속한 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모바일 홈텍스를 이용하여 앱 설치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가능합니다.
신청 사이트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문의사항은 상담센터 1566-3636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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