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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자격요건 및 1유형 구직촉징수당, 2유형 취업활동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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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형 실업부조가 시행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자격사항과 소득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같이 알아봅시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원지원데조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1유형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유형 중 요건심사형은 15세부터 69세 까지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18세부터 35세 청년은 5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1유형 중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단 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이 무관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2유형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정계층은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있습니다. 청년은 18세부터 34세 구직자이고 중장년은 35세부터 69세까지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참여자에게 모두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직 중 최소한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징수당을 지원합니다. 월 50만원씩 6개월, 부양가족 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합니다. 부양가족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입니다. 고용센터가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이 월 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지원은 1유형 참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월50만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입니다.

고용센터가 마련한 취업지원 관련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급기간은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며,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분할지급을 신청한 경우, 수당지급기간 및 월 지급액은 연장 가능기간 및 총 지급액(기본수당 300만원+가족수당 최대 240만원) 범위 내에서 수급자와 상담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월 지급액은 기본수당에 대하여 20만원~50만원 내에서 5만원 단위로 결정하고, 가족수당은 기본급여의 분할비율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회차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마친 날 신청이고 2~6회차는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한 지정일에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신청됩니다.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만 수당이 지급되고 다른 날이 신청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수급권이 소멸되어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정일에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담자와 협의를 통해 지정일을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5대공적연금(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공문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연금법)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 지급 정지 및 중단, 수급권 소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신청서 제출 후 확인 조사를 거쳐 14일 안에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압류방지 전용 계좌 취업이룸통장을 개설하면 압류 걱정 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지원은 소득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수급자는 1유형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비경제활동 특례, 선발형 청년특례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2유형 특정계층, 중장년 및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입니다.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1회차에 50만원을 지급하고, 12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2회차에 100만원을 지급합니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사실확인서, 기타 증명서류(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 자료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조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 신청 후 14일 안에 지급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창업자도 안정적인 소득 발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취업성공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비용 지원은 2유형 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195만 4천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급요건 및 금액은 상담 및 진단(3~4주)기간에 초기 상담, 직업심리 검사, 집단 상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취업활동 계획수립 참여수당으로 15만원에서 25만원이 지급됩니다. 작업 능력 향상(최대 6개월)기간에 직업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훈련참여지원수당으로 월 최대 284,000원 지급됩니다. 일자리 소개(3개월)기간에 일자리 소개, 직업 정보 제공, 이력서 자기소개서 클리닉을 하면 참여장려수당으로 최대 6만원 지원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가능일은 취업지원 종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창업으로 지원이 종료된 경우, 근속 또는 사업 유지기간에 따라 재참여 가능일이 단축됩니다. 취업, 창업하여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2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구직촉진수당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 동안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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