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특별자금은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성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일반 소상공인보다 민간은행 대풀 문턱이 높아 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이후 성실하게 상환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재도전특별자금이란?
재도전특별자금은 창업에 재도전 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연 3.0% 고정금리로 7000만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특별경영 안정자금으로 직접 대출해야 합니다.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대상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대상은 재창업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재창업 소상공인은 재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전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입니다. 대출신청 사업자 외 타사업자 보유 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재창업을 준비중인 준비단계자는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입니다. 재창업교육은 경영교육 10시간, 업종전문교육 40시간 이상 합 5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이전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하는 초기단계자는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요건은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 업종에 미해당, 폐업기업이 국세청 신고 매출실적 보유입니다.
채무조정 소상공인은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입니다. 채무조정 소상공인의 경우, 협약기관의 성실상환 소상공인 확정 이후 접수 개시 예정입니다.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새출발기금주식회사(캠코)가 있습니다. 성실상환은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을 20시간 이상 수료해야 합니다.
재도전특별자금 지원 자격
재도전특별자금 지원 자격은 융자대상 공통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인정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여야 합니다. 예외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까지 가능합니다.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 업종입니다.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조건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조건은 대출금리 고정 연 3.0%,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 포함 5년 이내. 상환방식은 거치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한도는 동일기업 당 7천만원 이내입니다.
재도전특별자금 지원절차
재도전특별자금 지원절차는 직접대출, 신용 담보부 대출이 있고 신청접수를 하면 공단에서 지원대상 여부 판단을 하고 공단에서 신용, 사업성, 담보평가를 해서 대출, 보증 심사를 합니다. 그 후 공단에서 대출이 실행되어 금액이 지원됩니다.
재도전특별자금 신청기간
재도전특별자금 신청기간은 23년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니다. 소진시 조기마감될 예정입니다.
재도전특별자금 접수방법
재도전특별자금 접수방법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 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채무조정 소상공인의 경우, 변제금 상환기간을 고려하여 대출한도 최종 결정합니다.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의 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합니다.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와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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