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급여는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서민금융,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로 소관부처는 교육부이고 현금지급으로 매년지급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교육 급여
교육 급여는 맞춤형 급여로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 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교육 급여 지급대상
교육 급여 지원대상은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교육 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1인 가구는 913,916원입니다. 2인 가구는 1,544,010원이고 3인 가구는 1,991,975원이고 4인 가구는 2,438,145원이고 5인 가구는 2,878,687원입니다.
교육 급여 서비스 내용
초등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331,000원 지급합니다.
중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466,000원 지급합니다.
고등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554,000원 지급합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합니다.
교과서는 연 1회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를 지원합니다.
교육 급여 신청방법
교육 급여 신청방법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혹은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절차는 첫번째,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로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두번째, 대상자 확정으로 학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세번째, 이의 신청 접수로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교육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서비스 지원으로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다섯번째, 서비스 사후 관리로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교육 급여 추가정보
전화 문의는 보건복지부 129, 근거법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며, 신청 사이트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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